2025. 7. 15. 09:05ㆍ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예정일에 적금을 몇 번 불입하지 못하면 아예 적금을 해지해버릴 수도 있지만 계약을 유지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1. 적금만기일 전 해지
2. 적금만기일보다 늦게 해지
이 두 가지 방법은 약정만기일에 따른 이자 차감이 있어서 그나마 손해가 덜 해요.
적금만기일 전 해지
-> 만기체상제도
정기적금 만기를 앞두고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만기 앞당김(만기체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만기체상이란 적금을 모두 납입 완료한 계좌로 적금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서 만기일을 앞당기는 것을 말해요.
즉!!! 불입이 완료된 계좌로서 만기 1개월 이내에 해지요청을 하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이럴 경우 만기에 비해 미리 해지하는 일수만큼 앞당김 이자만을 공제하게 되요.
만기일 1개월전부터 만기해지가 가능하니 조금더 버텨서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를 하도록 노력해봐요!!
적금만기일보다 늦게 해지
-> 만기이연제도
정기적금을 불입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납입일에 적금불입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입금지연 이율을 부과하여 이자를 줄이게 돼요.
입금지연 이율은 지연된 기간만큼 적금 이자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금리예요. 나중에 정해진 불입 화차를 다 채워 돈을 불입하더라도 만기일에 적금을 찾으면 약정한 원리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유는??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즉!! 실제 받는 이자는 약정이자에서 지연일자와 입금지연 이율을 곱한 것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해결방법이 있어요!!
-> 만기이연제도를 활용하여 불입연체가 있는 경우 마지막 회차를 납입하고 금융기관에서 다시 산정해 주는 만기일에 해지하면 약정된 정상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 만기일보다 조금 늦게 해지하는 방법이지요.
정기적금은 이자는 적지만 목돈을 모으려고 나 스스로 약속한 것이니까 모두 만기해지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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