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3. 13:59ㆍ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 사유: 이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퇴사사유를 말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가입
신청방법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줘야 신청이 가능해요.
2.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3.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4.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교육 수료합니다.
5.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6. 배정된 지사 방문하여 실업급여 관련 신청 마무리 합니다.
7. 대면 교육 일정 확인 후 재방문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1. 실업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일정 상한액 적용)
-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따라서, 한 달(30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실업급여는 66,000원 × 30일 = 1,980,000원입니다.
또한,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상승합니다.
2.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사업자등록증을 있는데.휴업, 폐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칙은 휴/폐업해야하지만 대출, 가족이 운영, 실제로 폐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가능합니다.
상담 받으러 가시기전에 매출 증빙 서류 (계속 사업 중인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매출·매입 내역,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등 발급해가시면 좋아요.
임대소득이 있는데..임대사업자는요?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등 실제로 지급 받아도 무방한지 또 심사가 들어가요.
임대소득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지 않으며 , 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없다는 증빙을 (사진 제출 등) 해야할 수도 있답니다.
고용보험을 납입한 만큼 공무원분들도 최대한 도와 주시려한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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